학교폭력상담


완벽한 작명(개명)과 신고절차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리며, 또한
행정기관 대상으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신 민원도 통쾌하게 안내해 드리고, 필요시
교육도 해드리며, 해외동포와 교민들의 작명(개명)에 대해서도 적극 도와 드립니다. (영어소통 가능)

행정심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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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원 행정사 사무소는 학교폭력상담 등
행정 법률 전문가로서 항상 고객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해학생과피해학생의 정의

가해학생

  •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피해학생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사회봉사
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유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 출석정지
⑦ 학급교체
⑧ 전학
⑨ 퇴학처분

재심청구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고, 가해학생과 또는 그 보호자는 시·도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