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완벽한 작명(개명)과 신고절차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리며, 또한
행정기관 대상으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신 민원도 통쾌하게 안내해 드리고, 필요시
교육도 해드리며, 해외동포와 교민들의 작명(개명)에 대해서도 적극 도와 드립니다. (영어소통 가능)

인허가 법인설립

no1.jpg

넘버원 행정사 사무소의 법인설립, 행정 법률 전문가로서
항상 고객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법인의 의의

법인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 법률에 의하여 인격이 부여되어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사단법인) 또는 재산(재단법인)을 말함


행정 법률 전문가로서 항상 고객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법인의 종류

영리성에 의한 분류
① 영리법인
② 비영리법인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① 사단법인
-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
- 총회에 의하여 자기의사를 결정

②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
-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 구속되며,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가능

정관 검토사항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시기 또는 사유

▶ 재단법인일 경우에는 ①~⑤까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