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작명(개명)과 신고절차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리며, 또한 행정기관 대상으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신 민원도 통쾌하게 안내해 드리고, 필요시 교육도 해드리며, 해외동포와 교민들의 작명(개명)에 대해서도 적극 도와 드립니다. (영어소통 가능) |

1. 개요
개명(改名)은 운명(運命)을 바꾸는 행위, 혹은 그렇게 바꾼 이름을 뜻하는 말이다.
2. 개인의 개명
기본적으로 사유가 없는 개명은 불가능하다. 악용(범죄자의 도주 및 신분세탁 등)을 막기 위해 사유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개명허가신청서의 신청이유란에 어떤 내용이든 상관 없으므로, 심사를 담당하는 재판장이 납득할만한 그럴싸한 이유를 기재해야한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는 자료 등도 첨부해야 한다.
2.1. 개명 허가 과정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현 주소(주민등록한 곳)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이 있는 시군구여도 관할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주의. 그 예로 주소가 서울특별시라고 해서 모두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소지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해야 한다. 무턱대고 서울가정법원에 잘못 신청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에 관한 법률신문 기사까지 나왔다. 만약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서 신청하려고 하면 접수조차 안되거나, 혹은 접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
개명신청의 허가판결은 법원장이 직접 담당한다. 예를 들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한다면 담당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이다.
개명을 통해 범죄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채무를 불이행하려는 등의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경우에는 불허하며, 이 부분만 없으면 거의 대부분 통과된다. 사실 범죄사실(형이 완료된 경우)보다는 채무가 있을 경우엔 거의 100% 안 된다. 다만 파산 후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상황이라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통보되어 있어 개명으로 파산전적을 감출수 없다는 이유로, 개명을 불허한 2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낸 대법원 판례도 있다.
개명 이후 어떠한 이유로 또 다시 개명을 요청할 경우에도 100% 안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첫 번째 개명에 비해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 특히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개명하였거나 자신의 뜻이 아닌 부모의 뜻으로 개명하였다가 나중에 후회하면서 예전 이름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허가를 받아내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아주 어린 아기이고, 시골 관할법원이라면 보름 정도만에 개명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보통 전과기록이나 연체기록 유무 등을 관할 경찰서나 은행연합회로부터 송부받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2개월은 기본으로 석 달 이상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는 평균적으로 2개월 이상 소요되어 가을에 개명을 신청해도 겨울에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만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그 이상의 나이인 사람보다 개명허가심사가 빨리 진행되는 건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전과나 채무 등이 없으면 쉽게 허가된다.
다만 한자 변경 및 추가와 같이 일반적인 개명(한글성명 변경)이 아니라면 빨리 허가된다.
2.2. 개명 사유
원래 이름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하면 매우 바꾸기 힘들었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의 허가가 필요했는데, 법원에서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불이익을 받을만한 이름'(예시: 강간범, 남 창, 조총련, 한남자, 오샹년, 최왈왈,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이름이나 흉악범죄자와 동명이인인 경우 등과 같이 일반적인 사회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만 허가를 했으나 2005년 대법원에서 개인의 성명권을 존중하여 권리의 남용, 악용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라는 결정을 했다.
이 판결덕분에 개명의 사유가 많이 다양해졌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15만 명이 개명했고, 2010년대 중~후반에도 13~14만 여명이 개명했다. 예를 들어 발음이 잘못되면 다른 이름으로 들리는 경우, 문중의 항렬자를 따르려고 하거나 역으로 항렬자를 따라 지은 이름이 너무 이상하거나 촌스러워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 종교에 귀의하면서 받은 세례명이나 법명 등을 본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나, 반대로 특정 종교의 느낌이 강한 이름(요셉, 요한 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개종을 하거나 무종교인이 되어서 이름에서 종교색을 지우고자 하는 경우 등. 심지어는 단순히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개명을 신청하기도 하며, 역술가나 이름연구소 등에서 본인의 이름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은 경우나, 또는 흉악범죄자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과 이름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도 개명하는 경우도 있다.
순우리말 이름의 경우 본인의 이미지나 나이, 성별 등에 맞지 않게 되는 등으로 한자 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도 있다. 순우리말 이름은 귀여운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이나, 성인이 된 후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자 이름이라도 순우리말 이름이 예쁘다는 인식으로 개명하는 경우도 있다.
사주팔자 등 미신 때문에 개명하는 사람들도 많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구직자들이 취업 잘 되는 이름을 찾기 위해 개명 시장에 많이 뛰어든다. 고3들 역시 대학 잘 가는 이름을 찾기 위하여 개명 시장에 많이 뛰어든다. 이와 같은 성명철학적인 이유로 개명신청에 관해서는,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에 해당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담당자 재량으로 가부가 결정된다. 무려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사람이 "이 이름을 쓰면 나나 가까운 가족들이 아프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개명을 신청했다가 "박사씩이나 되었으면 그런 집념에서 벗어나 운명을 개척할 생각을 해라"라며 기각해버린 사례가 있기도 하다.
가끔 원래 이름에 딱히 불만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그 외의 별다른 이유도 없어보이는데 어느날 갑자기 개명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 경우는 대개 점집이나 작명소에서 본 이름풀이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바꾸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자신이 개명을 반대해도 부모님이 개명하라고 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다. 물론 원래부터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 불만을 굳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싶어서 개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
1970년대 초반생까지는 여성에게 자(뒷자), 말, 순, 숙, 복, 춘 등의 글자가 들어간 이름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50대 또는 노인들 중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이름들은 시대의 변화로 촌스럽게 여겨져서 세련된 이름으로 개명하는 노인들이 꽤 있다. 복, 춘의 경우 남자도 많이 쓰인다. 례, 녀, 분 같은 글자는 50~60대도 거의 없을 정도로 촌스러워서 1970년대 초반 이전에 태어난 사람도 개명 신청을 많이 한다. 특히 여성 이름은 남성 이름보다 유행을 더 많이 타므로 50대 이상의 고령층 여성의 이름이 촌스러워진 편이 많기 때문에 개명을 많이 하는 편이다. 유행이 아니더라도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는 남아선호사상 등으로 천하거나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예 남성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을 정도라 개명 신청이 많다. 또한 현재 30살 여성의 이름이 '순' 으로 끝나는 등 특정 이름이 촌스러워진 세대에도 그러한 이름을 가진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 당연히 개명 대상이 된다. 또한 비정상적인 작명은 줄어들어도 남아선호사상으로 남자 이름으로 지은 경우는 현재도 여전히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이름에 민감해서 놀림당할 경우 스트레스를 쉽게 받기도 한다.
이 탓에 개명 건수가 남자에 비해 여자가 꽤 높은 편이다. 여자가 남자보다 개명이 두배 이상 높고, 남자 1위인 '민준' 이 여자로 가면 20위권 정도가 된다. 반대로 ○자로 개명하는 할머니들도 있는데 ○자보다 더 촌스러운 ○례, ○분으로 지은 이름이나 남아선호 사상으로 천하게 지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40대 이하라도 남아선호사상 탓에 여자가 남자 이름을 가진 경우도 존재하고,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이름에 민감한 편이고, 초등학생~30대라도 본인의 이름보다 예쁜 이름을 찾아서 개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취학 아동도 이름이 좋지 않아서 개명하는 경우도 있다. 여성이 개명을 하는 경우 '연' 으로 끝나는 이름으로 많이 하는 편이다. 남성은 '준' 으로 끝나는 이름으로 많이 하지만 여성에 비해 개명 신청자수가 적고, 이름도 다양해서 전체적으로는 많지 않다.
물론 손고장난벽시 등 처럼 본인이 오히려 특이한 이름을 원해서 특이한 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도있다.
개명 할 사람은 많이 한 듯인지, 2020년대 들어 개명자수가 본격적으로 감소세를 타고있다. 201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13~14만 명이 개명한 게 2020년대 초에는 12만 명, 2022년에는 11만 명, 2023년에는 9만 명, 2024년에는 상반기 기준 4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2.3. 개명 원칙
개명할 때의 이름은 성씨를 제외한 5글자까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국노래자랑 여수편에서 출연한 '손고장난벽시' 씨가 있다. 성이 손이고, 이름이 '고장난벽시' 인데, 원래는 '고장난 벽시계' 노래에서 딴 '손고장난벽시계'로 하려고 했지만 글자수 제한 때문에 뒷글자인 '계' 를 뺐다고 한다.
이름을 '대통령'으로 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위의 손고장난벽시 씨는 현재 '손대동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명했는데, 원래는 '손대통령'으로 하려고 했으나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손대동령으로 했다고 한다.
과거에는 성이나 본관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2008년부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꾸는 것이 가능해졌다. 물론 성을 바꾸는 것은 이름을 바꾸는 것에 비하면 훨씬 까다롭고 엄격하며, 새로 바꾸려는 성본도 어떻게든 본인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
2.4. 두 번째 이후 재개명
개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두 번째로 재개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재개명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처음으로 개명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불허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재개명을 할 거면 개명 후 최소 5년 이상 지난 다음에 재개명을 신청해야 좋다.
그러나 개명 후 동명이인인 사람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 예로 2009년에는 강호순 19명, 2010년에는 김길태 14명, 조두순 2명이 개명을 했다. 흉악범의 이름과 같아서 개명한다면 본인 신상에 문제가 없는 한 100% 개명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유명 범죄자와 이름이 같을 경우 법원이 개명을 쉽게 허가해 주는 이유는 사회생활에 있어 놀림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불이익이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 예를 들면 당사자가 흉악범과 같은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긴 판례들도 있고, 다툼이나 인간관계 문제가 생긴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신청하면 개명허가가 아주 쉽게 나온다. 2005년 이전에 까다로웠던 시절조차도 흉악범 이름문제로 인한 개명신청은 허가해주었을 정도이다. 물론 흉악범이라 해도 특이하지 않고 평범하거나, 극히 흔한 이름이라면(고유정, 조현수 등) 금방 묻힐 수 있지만 강호순, 김길태, 조두순 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 또한 성씨의 영향도 있는데 흉악범의 이름이 흔하더라도 성씨가 거의 없다면 놀림을 받아서 개명하는 경우도 많지만 성씨가 다소 흔하다면 그 사람 외에도 많아 빨리 잊혀진다.
2.5. 기타
유교 정서가 강했던 조선 시대에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함부로 바꿀 수 있나?!"라고 생각했을 것도 같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개명을 잘 했다. 왕이 직접 이름을 하사한 경우도 있고, 자발적으로 바꾼 경우도 있다. 역적이나 범죄자가 자기 이름과 비슷하면 쉽게 바꿨고, 김옥균 같은 경우처럼 집안에서 단체로 이름을 갈아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김구의 경우 본래 이름은 김창암이었다가 김창수를 거쳐 김구로 개명한 것으로 생애에 2번 이상 개명하는 사례도 있다. 사실 조선 시대 사람들은 휘(諱, 본명) 이외에 자나 호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의외로 개명에 대한 인식이 현대인보다 훨씬 가벼웠던 듯하다. 대략 현대에 게임이나 커뮤니티 닉네임 변경을 한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자와 호의 용도가 이것과 일치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씨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른데, 사실상 성씨에 대해서는 불가침한 존재로 간주한다고 봐야 한다. 일단 한국은 역사적으로 전국민이 성씨를 가지게 된 이유부터가 창성이 아니라 족보 매매 또는 주인의 성씨(천민의 경우)를 통한 편입의 형식을 취했으며, 사성정책 같은 극히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 역사상 부모와 자식의 성이 다른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성씨를 바꾸면 해당인의 혈연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과 성씨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족보가 꼬이고, 사회적 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이름을 바꾸는 것과 달리 성씨를 바꾸는 것은 반드시 법적으로 인정될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고, 그마저도 사유가 있다고 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하며, 이렇게 새로 바꾸는 성씨와 본관도 어떤 식으로든 본인과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
개명을 할 경우 불편한 점은 기존의 이름으로 알고 있다가 연락을 오랫동안 하지 못한 친구나 친척 등으로 인해 인간관계 면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실명 인증을 할 때 한동안 개명 전 이름으로만 가능하고 현재 이름으로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벌어진다는 것. 특히 현재 이름으로 가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사이트라면 여러모로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각종 신분증이나 증명서, 은행의 계좌, 신용카드 등의 이름을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번거로움 역시 감수해야 한다. 아이디를 본인의 이름으로 했다면 바꾸기도 한다. 카카오톡에서 개명한 친구를 알 수 있다면 내가 아는 이름과 친구가 설정한 이름이 다르기도 하다. 하지만 가명이거나 별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개명 전 이름을 그냥 쓰기도 한다. 아이디의 경우 변경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명 전 이름으로 만들었다 해도 그냥 계속 쓰는 경우도 많다.
개명하는 것을 가족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개명 당사자 본인이 성인이라면 가족들이 반대하든 말든 개명이 가능하다. 부모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직계가족인 본인이 발급할 수 있고, 개명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가족의 동의 여부는 그 어디에서도 확인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개명을 반대하던 가족들과의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고, 개명 이후에도 가족들은 이전 이름으로 부르기를 고집하는 등의 크고작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우격다짐으로 개명 절차를 밀어붙이기보단 가족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먼저 하게 된다.
일제시기 말기의 한국인들은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할 것을 강요당했다.
12월 하순에서 1월 중순 사이는 학생들이 개명 신청을 많이 하는 시기이다. 이유는 학생들이 방학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예비 초1, 예비 중1, 예비 고1, 예비 대1 등 졸업생들이 주로 한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주애, 김정숙, 김형직, 강반석 등 지도자와 그 가족의 이름과 같은 경우 모조리 강제로 개명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