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건축법」과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1. 용도변경을 위한 사전검토
용도변경을 하려면 우선 현재 건축물의 용도(건축물대장 참조)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참조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를 확인한 다음 용도변경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를 결정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 등 관계법령상의 용도변경 제한규정을 확인하여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1항).
2. 용도변경 허가·신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용도변경 신청이 허가 대상인지 또는 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3.용도변경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했으면 공사에 착수(용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만)하고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소방설비, 장애인 시설 등 필요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5항 및 제22조제1항).
4. 용도변경된 건축물의 검사 및 사용승인 등
허가권자는 위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내주게 됩니다(「건축법」 제2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