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넘버원 행정사 사무소는 출입국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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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사유로 출국 금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그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4조에 출국의 금지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범죄 수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도 있는 등 여러 경우가 있지만 최근 가장 흔한 경우는 국세 체납의 경우에 법에 따른 요건(국세 5천만원 이상체납, 재산회피 우려가 있고, 1년간 3회 이상 국외 출입)이 되면 출국 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출국금지를 통해 체납한 국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처분의 정당한 목적으로 볼 수 없으며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별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도 않는 경우에는 판례에서도 출국금지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구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