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행정

넘버원 행정사 사무소는 출입국업무 등 
행정 법률 전문가로서 항상 고객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의

출입국이란 한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하거나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사의 출입국업무란 협의로 한국의 입, 출국에 관련된 사증, 체류자격변경 등의 업무입니다.

비자(사증) 종류

체류 자격 종류: 34개(B1, B2 외) 대표 체류자격
외교, 공무
  • 외교A-1, 공무A-2, 협정A-3

90일 이하 단기
  • 일시취재C-1, 단기일반C-3, 단기취업C-4

90일 이상 장기체류(취업)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90일 이상 장기체류(비영리)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E-7

① 대한민국 내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문외국 인력
② 직능수준이 높고 “국민대체가 어려워”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도가 높은 전문 인력에 발급하는 사증
③ 국민 대체성 등으로 국민고용 침해 우려가 있는 숙련 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자격, 임금요건, 업체별 쿼터설정 등으로 보호장치 마련

결혼이민 F-6

① 국민과 혼인관계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과거에는 양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했지만, 현재는 한국에 혼인신고만 해도 비자 발급이 가능해짐

유학 D-2

① 전문대학 이상(방송통신대학 제외)의 교육 기관에서의 유학 또는 연구 활동을 하려는 사람
② 유학생이 아르바이트(주당 20시간 허용)를 하려면 각 대학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서를 받아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③ 고등학교 유학생은 미성년자이므로 아르바이트 불가④ 졸업시 취업 안 되면 구직비자(D-10)으로 1년간 구직활동 가능(6월마다 연장) 취업하면 E-7으로 변경

기업투자 D-8

① 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
② 1억 원의 사용처는 반드시 영수증 필요(임대료, 임대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
③ 국내에서 계속적인 체류 연장을 위해서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방문동거 F-1

①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
②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

거주 F-2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
①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②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등
④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

불법체류 합법화

혹시 불법체류중에 결혼하여 임신 중이거나, 아이가 있으십니까?
  • 저희 넘버원 행정사로 연락주세요.한국에서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불법체류를 청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고용주(사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못 돌아가고 계십니까?
  • 저희 넘버원행정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불법체류자분들의 합법화 및 자진신고를 도와드리는 출입국 전문행정사입니다.
불법체류하다 걸릴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 “나는 적발되지 않겠지”, “1년만 더 일하다 나가야지” 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다시는 한국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꼭! 저희 넘버원 행정사에 문의하시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항상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하는 행정사가 되겠습니다.

해외에서의 의뢰도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도 당 사무소의 이 메일이나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