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행정사는 복잡한 해사행정업무를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드리는 국가전문작격사입니다.

 

해사행정사
01. 민원행정업무
  • 문서작성 및 민원서류 처리업무
  • 민원관련 법령, 권리구제(행정심판서 작성
  • 민원서류(인허가, 진정등) 작성 및 제출
02. 해운실무
  • 선박관리 및 해상운송
  • 선원수첩 및 선박등록, 대여, 선박검사등
  • 해상여객 및 운송사업 업무등
03. 수산 및 항만실무
  • 어선 및 항만업무
  • 공유수면, 어업권, 어선등록,매매등
  • 항만운송, 항만하역, 도선사업무등
04. 해양심판 실무
  • 해양안전심판업무
  • 이해관계인 해양심판신청, 이의신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