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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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게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이다. 어떤 처분을 받은 이를 구제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탄원서의 내용은 장황하게 쓰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수신관청에서 용이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탄원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깔끔하게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 탄원서의 항목은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사항, 탄원취지, 탄원이유, 탄원인의 서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필수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객관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진정서

국민은 국가작용의 위법, 부당에 대해서 또한 권익침해의 발생 여부와 행해진 시점에 관계 없이 언제라도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은 제외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6조 제1항)'. '또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청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26조 제2항).

진정서는 일정하게 정해진 형식이 없고 자신의 주장내용만 담고 있으면 된다. 진정서를 제출하는 원인, 사실과 진정사유 등은 빠짐없이 정리하여 기재해야 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